
성년후견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진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와 법률 행위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신감정을 명령합니다.
1. 왜 필요한가
부모님이 치매로 은행 업무나 계약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지면, 자녀가 대신 하려 해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 매매, 보험 해지, 요양시설 계약 같은 일은 본인 의사 확인이 필요한데,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대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을 받으면 후견인이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인이 되어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부당한 계약이나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지 유형
| 유형 | 대상 |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이 폭넓게 대리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
| 특정후견 |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안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으로 후견인을 정해두는 경우 |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부모님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판단이 되는 초기라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는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맺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 법원이 본인을 면담하거나,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명령합니다.
- 후견인 후보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원이 후견인과 그 권한 범위를 정해 심판합니다.
-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인 자격을 증명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후견인은 보통 가족 중 한 명이 되지만,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이 복잡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 후견인, 또는 공공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재산 관리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큰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비용과 도움받을 곳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정신감정료가 가장 큰데, 감정 기관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감정 비용은 법원이 본인 재산에서 충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저소득층 무료 법률 지원과 상담
- 치매안심센터(1899-9988): 공공후견 연계 상담
- 법원 후견 지원 창구와 가정법원 민원실
-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 안내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후견이 필요한데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후견인을 연결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여러 명이면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상태, 후견인 후보의 적정성,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자녀들이 협의해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고, 공동 후견도 가능합니다. 갈등이 크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본인을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매년 관리 내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되나요?
진단서는 필수 서류지만, 법원이 판단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정신감정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임의후견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 계약을 맺고 등기합니다.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계약이 효력을 갖습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있나요?
본인의 상태가 좋아지면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절차와 비용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민법 후견 관련 조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