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용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대상과 형편에 맞게 기준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모님, 조카, 자녀, 조부모마다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다르고, 형제간 금액을 맞추는 문제나 봉투 표기 방식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큰 금액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 기준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대상별로 생각하는 기준
용돈 금액에 정답은 없지만, 대상과의 관계, 본인의 형편, 명절마다 반복되는 지출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감사의 의미가 크고, 조카나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학년이나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께는 손주가 직접 챙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2. 형제간 금액을 맞추는 문제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조카들에게 주는 용돈의 금액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서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많이 준비하면 다른 형제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명절 전에 가볍게 상의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형편 차이가 있다면 액수보다는 형편에 맞게 준비했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봉투 표기, 어떻게 쓸까
용돈 봉투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과 짧은 인사말을 함께 적으면 정성이 느껴집니다. “건강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같은 짧은 문구면 충분하고, 아이들에게 줄 때는 “씩씩하게 자라렴”처럼 다정한 문구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큰 금액을 준비한다면 증여세도 확인합니다
세뱃돈이나 명절 용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한 금액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 지나치게 크거나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년 합산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명절 용돈이 아니라 재산 이전을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는 개념이지만, 자녀 명의로 큰 금액을 꾸준히 모아주고 있다면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기준입니다.
⚠️ “명절 용돈은 얼마까지 비과세”라는 식으로 특정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명절 용돈 수준을 벗어나는 큰 금액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세청 자료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돈을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판단 시 이체 내역이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되므로,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한다면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카가 여러 명이면 다 같은 금액을 줘야 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같은 금액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다면 학년이나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안 받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봉투로 직접 드리기보다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거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판단은 국세청 자료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