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 추석 선물, 1인당 예산이 10만원에서 갈리는 이유

부가세 개인적 공급 과세 제외 한도가 예산 설계의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 예산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기준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개인적 공급 과세가 제외되는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설과 추석, 생일, 경조사까지 합산해 계산해야 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는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1. 왜 10만원이 기준이 될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재화 중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명절, 생일, 경조사 관련 재화는 개인적 공급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많은 회사가 예산을 짤 때 이 선을 염두에 둡니다.

계산기와 동전, 10만원 경계선 일러스트

2. 설, 추석, 생일, 경조사를 합산합니다

이 10만원 한도는 추석 선물 하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에 지급한 설 선물, 생일 선물, 경조사 관련 재화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설에 6만원, 추석에 6만원을 지급했다면 합산 12만원 중 10만원을 넘는 2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중 여러 차례 선물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누적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인원수별 예산 시뮬레이션

직원 수1인당 5만원1인당 7만원1인당 10만원
10명50만원70만원100만원
30명150만원210만원300만원
50명250만원350만원500만원

위 표는 추석 선물 1회 기준 단순 계산이며, 설 선물 등 연중 다른 지급분과 합산했을 때 10만원을 넘지 않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과 선물 상자 일러스트

4. 상품권으로 줄 때 달라지는 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개인적 공급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측면에서는 상품권도 물품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라, 지급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부가세와 근로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10만원 이하로 부가세를 피했다고 해서 근로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을 넘기면 안 되는 건가요?

넘겨도 됩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경조사비도 이 10만원에 포함되나요?

네, 명절·생일·경조사 관련 재화가 함께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기준은 자주 바뀌나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을 확정하기 전 최신 기준을 국세청 자료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처리 전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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