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을 무상으로 주고받으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대상이 되며, 재산 가액은 증여일이나 상속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목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이다
코인을 팔아서 얻은 차익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22%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코인을 넘기면 이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취급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와 납부의 주체가 되고, 세율 구조도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세금 계산 자체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2. 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의 재산 가액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각 1개월씩 총 2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평균해서 산정합니다. 특정 하루의 시세가 아니라 두 달치 평균을 쓰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튀거나 급락했더라도 그 영향이 일정 부분 완화됩니다.

3.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인가
증여세에는 관계에 따른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코인만이 아니라 현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합산해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이미 다른 재산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남은 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속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보유하던 코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코인은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평가 방법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 평균을 씁니다. 다만 코인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 정보를 상속인이 파악하지 못하면 재산 자체가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유 현황을 미리 가족과 공유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상속세 대상
- 재산 가액은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공제(10년 합산)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보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네, 친족이 아니어도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내고, 이후 그 코인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별도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족 간 코인 이동은 국세청이 어떻게 아나요?
거래소 출금 기록이나 지갑 이동 내역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공제 요건과 평가 방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