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세금은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22%를 곱해 계산하며,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에 대한 22%인 165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고, 실제 계산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과세 대상 소득은 어떻게 구하나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에 산 코인을 2,5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거래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이 있었다면 그만큼 더 차감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의 가상자산 소득입니다.
2. 250만원을 먼저 뺀다
계산된 소득 1,000만원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실제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적용되는 구조라,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2% 세율을 곱한다
과세표준 750만원에 국세 20%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22%를 곱하면 165만원이 산출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액도 비례해서 커지는 단일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처럼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가상자산 소득 | 공제 후 과세표준 | 세액(22%) |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4. 실제 계산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은 취득가액을 실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싸게 산 코인이라도 이 규정 덕분에 시행 전까지의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실제 세액은 단순히 최초 매수가로 계산했을 때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손익통산으로 상계되어 최종 과세표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위 표의 165만원은 어디까지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단순화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차례 나눠 산 경우 각 매수 시점의 단가를 평균하거나 순서대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본인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2%
- 2026년 12월 31일 이전 보유분은 의제취득가액 규정 적용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 이하로 벌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세액은 0원이 되지만 신고 자체의 필요 여부는 제도 시행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코인을 거래했으면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한 해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합산해 하나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종목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대비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거래 수수료 등 자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정 범위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이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나요?
아니요, 가상자산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2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처럼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가 아닙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유예·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