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부터 추진된 정책으로,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는 산정특례를 도입하고, 장기요양에 경증 치매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치매를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1.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지역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살든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무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 후에는 사례관리, 인지 강화 프로그램, 쉼터, 가족 교육과 상담, 조호물품 지원이 이어집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병원부터 갈지 고민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진단검사로 연결하는 경로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2. 중증 치매 산정특례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로 중증 치매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하는 환자는 외래와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10%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외래 본인부담률이 30~60%인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모든 치매가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치매가 대상이며, 진료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되면 5년간 적용되고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증 치매 산정특례 대상인지는 진료 병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예전에는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로 인지지원등급이 생기면서, 신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도 치매가 있으면 이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의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가 집에만 머물지 않고 인지 자극을 받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4. 진단 검사 건강보험 확대
치매를 진단할 때 쓰는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상당 금액을 자비로 내야 했지만, 지금은 인지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검사를 받아 조기에 관리를 시작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 밖에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고, 치매 환자 가족을 상담하는 의료 수가도 마련됐습니다.
5.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
-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 진단이 나오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와 조호물품,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중증이라면 진료 병원에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돌봄 부담이 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치매 환자가 본인부담 10%인가요?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치매만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경증이면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치료관리비 지원이나 장기요양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선별검사, 사례관리, 인지 프로그램은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합니다. 조호물품과 치료관리비 지원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병원에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경도인지장애도 지원을 받나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로,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안심센터의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나 장기요양 등급 대상은 아닙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병원과 다른가요?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하도록 시설과 인력을 갖춰 지정된 병원입니다. 급성기 치료 후 지역 사회로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산정특례 기준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발표,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