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로 진단받으면 주소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시작점으로, 사례관리와 조호물품, 치매 치료관리비(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가족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이 필요하고 소득 기준이 있는 항목도 있으므로, 진단 직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것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마다 설치돼 있고, 만 6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이라면 무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 후에는 다음 지원이 이어집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담당자가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조호물품 제공: 기저귀, 방수매트 등 돌봄에 필요한 물품(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제공)
-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쉼터: 경증 환자를 위한 인지 활동, 낮 시간 돌봄
- 가족 카페와 교육: 보호자 상담, 돌봄 교육, 가족 자조 모임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만 60세 이상이고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있으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치매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진단서나 소견서, 약 처방전, 소득 확인 서류를 내면 됩니다. 방문뿐 아니라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됩니다. 소액이지만 매달 나가는 약값 부담을 꾸준히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3. 장기요양으로 연결하기
치매가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아도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등급으로 주야간보호센터의 인지 활동 프로그램이나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더 높은 등급으로 재판정받아 시설 입소나 더 많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며,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판정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이 과정을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4. 가족을 위한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나 방문요양을 연간 일정 기간 지원
- 배회감지기: 위치 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대여하거나 지원해 실종을 예방
- 지문 사전등록: 경찰서나 안전Dream을 통해 어르신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해두면 실종 시 빠르게 찾을 수 있음
- 성년후견제도: 판단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의 재산 관리와 법률 행위를 대리하도록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5. 신청 순서
- 진단서나 소견서를 들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돌봄 부담이 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합니다.
-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지원과 지문 사전등록을 함께 진행합니다.
- 재산 관리가 걱정되면 성년후견제도 상담을 받습니다.
가족이 먼저 전체 그림을 알고 움직이면, 필요한 지원을 빠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안심센터 등록에 비용이 드나요?
선별검사와 등록, 사례관리는 무료입니다. 진단검사도 대체로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치매 치료관리비와 조호물품은 소득 기준이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와 인지 프로그램, 장기요양 등급은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증인데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도 되나요?
경증 치매는 인지지원등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해도 인지 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도움이 되므로 신청해볼 만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라,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치매안심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 사업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고 매년 바뀌므로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중앙치매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