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총정리(온라인·방문 2026 최신)

분실·훼손·개명,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과 수수료를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과 방문(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운전면허증 15,000원이며, 재발급 시 사진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면 근무시간 내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서류와 신분증 안내 이미지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때에는 즉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분실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오손·훼손 : 코팅이 벗겨지거나 글씨·사진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낡은 경우
  • 개명 : 이름이 바뀌어 운전면허증 정보와 달라진 경우

📌 참고로 단순 주소 변경은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도래한 경우는 재발급이 아니라 갱신 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갱신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와 처리기간

수수료는 발급받을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문·영문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구분수수료비고
일반 운전면허증 (국문·영문)10,000원경찰서 수령 가능
모바일IC 운전면허증 (국문·영문)15,000원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수령 가능
현장 QR 모바일 운전면허증 단독 신청1,000원시험장 현장 신청만 가능

처리기간은 어디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접수 방법처리기간
운전면허시험장 방문당일 (근무시간 내, 대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접수약 1~3일
경찰서 접수 (방문·인터넷)최대 21일

급하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반대로 시간 여유가 있고 시험장이 멀다면 온라인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받는 편이 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누리집 민원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5단계)

  1.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접속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
  3.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 재발급 메뉴 선택
  4. 재발급 사유(분실 / 오·훼손 / 개명) 선택 후 운전면허증 종류(일반·모바일IC, 국문·영문) 선택
  5. 수수료 결제 후 수령 기관과 방문 희망일 지정

온라인 신청 전 꼭 확인할 3가지

  • 사진은 기존 사진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10년 전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으로는 불가능하며, 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수령 전까지 운전할 일이 있다면 경찰서 방문 신청이 유리합니다.
  • 분실 재발급은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직후 운전면허증을 찾더라도 기존 운전면허증은 무효 처리됩니다.
온라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절차 이미지

방문(오프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는 방법

방문 신청이 가능한 곳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입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재외동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당일 수령이 필요할 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근무시간 내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모바일IC 운전면허증도 시험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새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도 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이 걱정된다면 통합민원 누리집의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를 미리 이용하면 온라인 전용 창구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임시운전증명서가 필요할 때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처리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제작은 시험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최대 21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창구에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란?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서입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며, 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증 수령 전까지 운전을 해야 한다면 경찰서 방문 신청을 선택하세요.

준비물 정리

  • 분실 : 신분증
  • 오·훼손 : 오·훼손된 운전면허증(본인 확인 불가 시 신분증 추가)
  • 개명 : 개명 전 운전면허증 +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대리 신청 : 위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단, 운전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

재발급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갱신·적성검사와 헷갈려 증명사진을 준비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급만 할 거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vs 방문, 어떤 방법이 나을까?

상황추천 방법
오늘 당장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수령 전까지 운전해야 한다경찰서 방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사진을 새로 바꾸고 싶다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사진은 그대로여도 상관없다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신청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을 받고 싶다온라인 신청 후 시험장 수령

2026년부터 달라진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변경됐습니다. 연말에 시험장이 붐비는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혼란 방지를 위해 부칙에 따라, 기존 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는 종전 연 단위 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2026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가 갱신 기간이지만,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로 넓게 적용받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에 인쇄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뒷면 표기만 믿지 말고, 통합민원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하기

재발급하는 김에 모바일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수수료는 5,000원 더 비싼 15,000원이지만,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담아 다닐 수 있어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고 수령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영문운전면허증(국문 겸용)도 재발급 시 추가 비용 없이 같은 수수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영문 겸용으로 발급받는 편이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은 10,000원, 모바일IC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은 15,000원입니다. 운전면허증 자체의 제작 하자 등으로 오손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창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재발급 신청 시 증명사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발급은 기존에 등록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사진을 새로 교체하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cm)을 지참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Q.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전국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평일 09:00~18:0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분실신고가 함께 처리되며, 이 경우 신고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Q. 재발급 신청 후 운전면허증은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따라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재발급을 받으면 적성검사 기간도 새로 시작되나요?

아니요. 재발급 시에는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갱신 기간이 도래했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재발급받으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현재 주소로 바뀌나요?

네,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운전면허증에 표기되는 주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사나 결혼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재발급 시 새 주소로 인쇄됩니다. 별도의 주소 변경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신고만 완료되어 있으면 됩니다. 재발급 없이 주소만 정정하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 뒷면 기재사항 변경란에 새 주소를 기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급할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수령 전 운전이 필요하면 경찰서 방문, 여유가 있고 사진 교체가 필요 없다면 온라인 신청이 정답입니다. 낡은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들고 다니면 신분 확인이 거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판독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재발급받는 것을 권합니다.

📌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및 정부24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등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77-1120)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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