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양쪽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운영하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낸 검사비와 수술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수술 전에 신청하고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릎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병원 예약보다 먼저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선정 후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1. 지원 대상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나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기에 의료적 요건으로, 무릎 골관절염 등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지원 범위
지원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그리고 검사비입니다.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이고, 양쪽 무릎을 수술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여부 |
|---|---|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수술비 본인부담금 | 지원(한쪽 최대 120만원) |
| 수술 전 검사비 | 지원 |
| 간병비, 상급병실료, 통원치료비, 보호자 식대 | 지원 제외 |
| 비급여 항목 | 지원 제외 |
간병비나 1인실 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실제 부담을 예상할 때 이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부담한 만큼만 지원됩니다.
3. 신청 절차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아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습니다.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를 받습니다.
- 재단과 협약된 병원에서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습니다.
- 수술 후 재단이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수술은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과 협약된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협약 병원 목록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기간과 유의사항
사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한쪽 무릎을 지원받았다면, 다른 쪽 무릎은 별도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무릎을 재수술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재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소득이 적으면 되나요?
소득이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돼야 대상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소급 지원되나요?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비용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인공관절이 아닌 관절경 수술도 지원되나요?
이 사업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절경 수술이나 다른 시술은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과 중복되나요?
일부 지자체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중복 여부는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재활 비용도 지원되나요?
통원치료비와 재활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원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까지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지원 한도와 대상, 사업 기간은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보건소나 노인의료나눔재단에 확인하세요. 출처: 노인의료나눔재단 취약계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각 지자체 보건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