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장애나 중증질환으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방문 요양보호사가 청소, 식사 준비, 이동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시간은 유형에 따라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 요건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수준)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건강 요건으로, 만 65세 미만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그 밖에 가사와 간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이 사업이 아니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안내됩니다. 나이가 갈림길입니다.

2. 어떤 서비스를 받나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가사 지원은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장보기 등 집안일이고, 간병 지원은 세면과 목욕 보조, 옷 갈아입히기, 이동과 체위 변경 도움, 병원 동행 등 신체 활동 보조입니다.
| 유형 | 월 이용 시간 |
|---|---|
| A형 | 월 24시간 |
| B형 | 월 27시간 |
서비스 비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고, 차상위계층은 소액을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3.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과 무엇이 다른가
세 제도는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만 65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가사와 간병을 함께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 사회참여 중심.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 신체 수발 중심이며 건강보험으로 운영.
이 사업을 이용하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장기요양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합니다.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과 건강 요건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합니다. 진단서나 장애 정도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격이 결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되고, 지역의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이용 기간은 자격 결정일부터 1년이며, 재판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은 되는데 병이 가벼우면 안 되나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등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증이면 대상이 아니며, 담당자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없거나 매우 적고, 차상위계층은 유형에 따라 소액을 부담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그해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 안내받습니다.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끊기나요?
만 65세가 되면 이 사업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장기요양 등급 신청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상담받아 공백이 없도록 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담을 통해 판단하세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면 그 가족이 와도 되나요?
이 사업은 제공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방식이라, 장기요양의 가족요양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공기관을 통해 인력이 배정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대상과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