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품목과 신청 방법,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지원되는 것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기구를 연간 한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연간 160만원 한도로 구입비나 대여료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은 일반 수급자가 15%,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뉘며,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여주고 계약하면 됩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수급자가 이용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공단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주는데, 여기에 어떤 복지용구가 필요한지 권고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들고 사업소에 가면 됩니다.

복지용구를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눈 좌우 패널 일러스트

2. 품목과 한도

구분대표 품목
구입 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등
대여 품목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연간 한도는 수급자 1인당 1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가 100만원어치를 이용하면 본인이 15만원, 공단이 85만원을 부담합니다. 한도는 등급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되고, 쓰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합니다.

구입 품목은 종류마다 한 번 사면 일정 기간(대개 몇 년)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살 수 없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 품목은 매달 대여료가 한도에서 빠집니다.

3. 신청과 이용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2. 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서 집 근처의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확인합니다.
  3.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요청해 어르신 상태에 맞는 품목을 상담합니다.
  4. 계약하면 사업소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어르신은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사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 의료기기 판매점이나 온라인에서 산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연간 한도 안에서 필요한 복지용구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개념 일러스트

4. 고를 때 참고할 점

어르신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는 초기에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나 보행기가 낙상을 줄여줍니다. 침상 생활이 길어지면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전동침대, 이동변기가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비싼 대여 품목부터 급하게 다 신청하기보다, 지금 꼭 필요한 것부터 이용하고 상태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사업소와 상담할 때 어르신을 직접 보게 하고, 필요하면 방문 상담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급 없이 복지용구만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지자체의 어르신 보조기구 지원 사업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휠체어는 사는 건가요 빌리는 건가요?

수동휠체어는 대여 품목입니다. 매달 대여료가 연간 한도에서 차감되며, 필요 없어지면 반납합니다. 전동침대, 이동욕조 등도 대여로 이용합니다.

한도 16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품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던 복지용구를 다른 어르신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구입 품목은 소유가 되므로 개인적으로 양도할 수는 있지만, 받은 사람이 그 품목으로 새로 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 품목은 사업소에 반납합니다.

본인부담금도 낼 형편이 안 되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차상위나 감경 대상자는 6~9%로 낮아집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판정되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연간 한도와 품목, 본인부담률은 매년 조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복지용구 급여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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