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할 때 쓰는 급여로, 등급마다 매달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료의 15%가 본인부담이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 등급별 월 한도액
월 한도액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2026년 기준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정확한 액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약) | 본인부담 15% 기준(약) |
|---|---|---|
| 1등급 | 232만원대 | 34만~35만원 |
| 2등급 | 211만원대 | 31만~32만원 |
| 3등급 | 150만원대 | 22만~23만원 |
| 4등급 | 138만원대 | 20만~21만원 |
| 5등급 | 119만원대 | 17만~18만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원대 | 10만원 안팎 |
한도액은 재가 서비스 전체를 합산해 적용됩니다. 방문요양만 이용하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섞어 쓰든, 한 달에 쓴 급여의 합이 한도 안에 들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재가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신체활동과 가사를 돕습니다. 방문 시간에 따라 급여가 차감됩니다.
- 방문목욕: 이동식 욕조를 갖춘 차량이나 가정에서 목욕을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 관리와 처치를 합니다. 의사 지시서가 필요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녁에 귀가합니다.
- 단기보호: 가족이 여행이나 병원 등으로 돌볼 수 없을 때 며칠간 시설에서 보호합니다.
1등급이면 3시간 방문요양을 한 달에 40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이용 가능한 횟수가 줄어듭니다.
3. 본인부담금 계산
본인부담은 실제 이용한 급여의 15%입니다. 한도액이 아니라 쓴 만큼만 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100만원어치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15만원입니다.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그만큼 본인부담도 줄어듭니다.
📌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50% 구간이면 본인부담률이 9%, 하위 25% 이하이면 6%로 낮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감경 여부는 공단이 판정하며, 등급 판정 시 함께 안내됩니다.

4. 한도를 효율적으로 쓰는 법
등급을 받으면 공단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주는데, 여기에 권장 서비스 조합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재가센터와 상담하면서 어르신 상태와 가족 상황에 맞는 조합을 짭니다.
가족이 낮에 일한다면 주야간보호를 중심에 두고 방문요양을 보조로 쓰는 방식이, 가족이 집에 있다면 방문요양 위주가 맞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이 재가급여 한도와 별도로 연간 160만원이 나오므로 함께 활용하세요. 한도가 남아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니, 필요한 서비스는 그달에 다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넘겨서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를 초과한 이용분은 공단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월 이용 계획을 세워 한도 안에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달에 시설 입소와 재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포함돼 며칠간 시설에서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면 방문요양 급여를 받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이라 하며, 하루 인정 시간과 급여가 일반 방문요양보다 제한적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등급이 오르면 한도도 바로 바뀌나요?
등급 변경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새 등급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안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못 받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의 인지 활동 프로그램이 중심이며, 방문요양은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범위는 이용계획서에 안내됩니다.
📌 기준일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월 한도액과 수가, 본인부담률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및 월 한도액 고시.